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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고령군 · 생활안정

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상시 신청
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

신청기한(원문)

상시신청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

지원내용

○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(일시금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문의

주민복지과/054-950-6173
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경상북도 고령군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51127192015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