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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성주군 · 임신·출산

임산부, 영유아 영양제 지원

상시 신청
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

신청기한(원문)

상시신청

지원대상
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

지원내용

○ 임산부 영양제 지원 - 엽산제 :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) - 철분제 :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) - 종합영양제 :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) ○ 영유아 영양제 지원 - 영양제 또는 유산균 : 4~36개월 영유아(최대 3개월분 지원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문의

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/054-930-8144
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경상북도 성주군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814170014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