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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칠곡군 · 보육·교육

칠곡군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
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

신청기한(원문)

2026. 3. ~ 2026. 11.

지원대상

○ 3. 1.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

지원내용

○ 교복구입비 지원 - 지원목적 :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,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- 지원근거 :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- 지원대상 : 칠곡군에 주민등록(3. 1. 기준)이 되어있고, 교복을 착용하는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- 지원금액 : 1인당 30만원 이내 - 신청방법 · 관내학교 학생: 학교에서 신청(3월) · 관외학교 학생: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서 신청(3~11월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문의

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/054-979-6489
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경상북도 칠곡군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508101308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