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예천군 · 생활안정
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상시 신청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상시신청
지원대상
○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자 :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※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○ 지원금액 : 월 7만원, 분기별 지급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사회복지과/054-650-6204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경상북도 예천군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808100501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