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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예천군 · 생활안정
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상시 신청
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

신청기한(원문)

상시신청

지원대상
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

지원내용

○ 참전유공자(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)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문의

사회복지과/054-650-6204
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경상북도 예천군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808102038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