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예천군 · 생활안정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상시 신청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상시신청
지원대상
○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
지원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(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)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사회복지과/054-650-6204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경상북도 예천군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808101759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