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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봉화군 · 생활안정

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원

상시 신청
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

신청기한(원문)

상시신청

지원대상
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 -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·19혁명사망자·부상자·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

지원내용

○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문의

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54-679-6073
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경상북도 봉화군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728090418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