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진주시 · 주거·자립
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매년 하반기(8월~9월 중)
지원대상
-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-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-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) *부부 합산
지원내용
○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(최대 100만원, 연 1회) ○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% 가산 지원(최대 150만원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진주시 주택경관과/055-749-8907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경상남도 진주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803111802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