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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진주시 · 임신·출산

(경상남도 진주시)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

신청기한(원문)

정부지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

지원대상

기준 중위소득150%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 신청한 출산가정 【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(90일)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】 ※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,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

지원내용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%지원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문의

보건소/055-749-5775
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경상남도 진주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730113511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