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김해시 · 주거·자립
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2026.2.2.(월) ~ 2.27.(금)(공휴일 제외)
지원대상
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.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나.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다. 무주택 신혼부부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: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내 이자 지원 (연 1회) ○ 지원금액: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(최대 150만원) ※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공동주택과/055-330-4316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경상남도 김해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506172321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