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김해시 · 주거·자립
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
D-56 (2026-12-31 마감)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2026.01.29~2026.12.31
지원대상
○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- 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- 다자녀가구 :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- 소득기준 :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- 주택기준 : 10년 이상 노후주택,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- 매입일기준 : (신혼부부)혼인신고일 이전 1년 ~ 혼인신고일 이후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: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(최초1회) ○ 지원금액: 리모델링 공사비의 50%, 최대 5백만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공동주택과/055-330-4315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경상남도 김해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507090801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