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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밀양시 · 임신·출산

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(약제비) 지원

상시 신청
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

신청기한(원문)

상시신청

지원대상

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% 추가지원(26. 8. 20.일자 이후 발급된 결정통지서의 경우 비급여도 포함.)

지원내용

<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> ○ 지원내용 -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,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(전액본인부담금 포함)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문의

밀양시보건소/055-359-7050
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경상남도 밀양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1023102807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