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밀양시 · 임신·출산
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(시비)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
지원대상
■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
지원내용
■ 지원대상: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■ 지원내용 -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% 추가 지원(비급여 제외) - 신선배아(최대 60만원), 동결배아(최대 30만원), 인공수정(최대 10만원) ■ 지원절차 :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(방문 또는 온라인)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문의
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5-359-7050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경상남도 밀양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1023102529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