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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거제시 · 주거·자립

신혼부부·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

신청기한(원문)

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(5월 예상)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, 미혼모부 세대

지원내용

○ 신혼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, 미혼모부(13세 이하 자녀 양육)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가구 -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 (최대 100만원 까지)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명당 0.5% 가산 지원 (최대 150만 원 까지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문의

거제시 건축과/055-639-4677
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경상남도 거제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1027145831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