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거제시 · 임신·출산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
지원대상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-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-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-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20만원 범위 내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39-6294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경상남도 거제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1026111925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