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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고성군 · 주거·자립

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

신청기한(원문)

2026.5.1. ~예산 소진시까지

지원대상

○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

지원내용

○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.0%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(12개월) -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○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(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, 매년 재신청 필수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문의

고성군청 건축개발과/055-670-2196
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경상남도 고성군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511152425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