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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남해군 · 주거·자립

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

신청기한(원문)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대상

○ 청년 :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~ 49세 청년 ○ 신혼부부 :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

지원내용

○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(전세,주택구입) 대출이자 지원 - 주거자금(대출잔액 기준)의 대출이율 1.5%(최대 1백만원 한도)지원 -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,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문의

인구청년정책단/055-860-8838
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경상남도 남해군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813095535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