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화성시 · 생활안정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상시 신청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상시신청
지원대상
·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, ‘모’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)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)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) 입소기간 중 중‧고등‧대학교를 졸업한 자 ·세대당 15,000천원 지급 ※근거법령: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(지원사업)
지원내용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71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경기도 화성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1028155352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