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양주시 · 보육·교육
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
상시 신청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상시신청
지원대상
○ 관내 주소지를 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(중,고등학교과정) 신입생 및 타 시도 정규 중,고등학교 신입생
지원내용
○ 교복비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문의
양주시청 미래교육과/031-8082-7382||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31-8082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경기도 양주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1028130840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