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당진시 · 생활안정
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없음
지원대상
○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○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(월동비)이 되는 자는 제외
지원내용
○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(년 1회, '23.12월12만원 예정)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
사회복지과/041-350-3666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충청남도 당진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1025201436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