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당진시 · 주거·자립
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상반기 : 1~2월 중
지원대상
○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*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**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(2자녀 이상)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
지원내용
○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- 대출 잔액의 2%로 하되, 최대 100만원(자녀 1인당 20% 가산, 가산 시 최대 150만원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/041-350-4502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충청남도 당진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910154340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