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여주시 · 임신·출산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60일
지원대상
○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(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 지원, 소득초과시 지원불가 할 수 있음)
지원내용
○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급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문의
건강증진과/031-887-3614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경기도 여주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1022133111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