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여주시 · 주거·자립
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매년 8월 ~ 9월 중
지원대상
○ 기본요건 :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~39세 이하에 해당 ○ 소득기준 :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○ 주택기준 : 전용면적 85㎡ 이하, 전세가액 3.5억원 이하 ○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지원내용
○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, 대출 잔액의 2% 한도(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) 이자 지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문의
복지행정과/031-887-2952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경기도 여주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1022192025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