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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청주시 · 주거·자립

한부모가족(모자)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

신청기한(원문)

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

지원대상

○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

지원내용

○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- 1세대 300만원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문의

여성가족과/043-201-1782
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충청북도 청주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812171857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