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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· 보육·교육

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

상시 신청
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

신청기한(원문)

상시신청

지원대상

○ 교통비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·고등학생(분기 86,400원) ○ 교육비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(입학금·수업료 실비의 50%)

지원내용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·교육비 지급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문의

관할 주민센터/02-120
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서울특별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51127191645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