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· 주거·자립
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2025.6.11.(수) 10:00 ~ 6. 24.(화)18:00
지원대상
○ 서울 월세 거주 19세 ~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(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) - 소득 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무주택자 - 재산 기준 :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, 자동차 2,500만원 미만 - 거주 요건 :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
지원내용
○ 사업 내용 :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○ 소요재원 : 시비 100%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
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/1833-2030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서울특별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51127191658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