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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· 임신·출산

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

상시 신청
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

신청기한(원문)

상시신청

지원대상

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
지원내용

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문의

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/02-2133-3854||다산콜센터/02-120
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서울특별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513131735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