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· 보건·의료
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예산 소진 시 까지
지원대상
○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
지원내용
○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(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어르신복지과/053-803-4143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대구광역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814091538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