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· 생활안정
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매년 10-11월경
지원대상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(중복수혜불가)
지원내용
○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(연1회) ※예산범위 내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
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3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대구광역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1028172348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