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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· 주거·자립
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

상시 신청
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

신청기한(원문)

상시신청

지원대상

○ 생활지원시설(5개소), 양육지원시설(2개소)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

지원내용
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(생활지원 5개소, 양육지원시설 2개소)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문의

성평등가족과/053 803 6723
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대구광역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1028172548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