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· 주거·자립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
상시 신청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상시신청
지원대상
○ 생활지원시설(5개소), 양육지원시설(2개소)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
지원내용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(생활지원 5개소, 양육지원시설 2개소)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신청방법
직접입력
문의
성평등가족과/053 803 6723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대구광역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1028172548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