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· 주거·자립
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2026. 4월 ~ 11월
지원대상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
지원내용
지원대상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단가 : 가구당 최대 8백만원 지원내용 : 경사로설치, 화장실 개조, 문턱제거, 싱크대, 장판 교체, 도배 등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장애인복지과/053-803-6764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대구광역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728173227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