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· 생활안정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상시 신청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상시신청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-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[단, 아동복지법('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] -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 만기·연장보호종료 아동 ※ 지원제외 :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지원내용
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,000만원 지급(인, 1회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아동정책과/032-440-2884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인천광역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727103453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