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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보육·교육

누리과정 보육료 지원

상시 신청
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

신청기한(원문)

상시신청

지원대상

○ 어린이집 이용아동(만3~5세),어린이집,보육교사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역 - 어린이집 아동(3~5세) 1인당 보육료 35만원 : 보육료 28만+운영지원비 7만 -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~36만원 등 지원 -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추가지원 운영지원비 8,140원 ○ 지원방법 : 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어린이집에 지급, 담임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지급, 운영지원비는 어린이집으로 지급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문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/062-613-3143||동구 여성아동과/062-608-2664||서구 양성평등과/062-360-7648||남구 여성가족과/062-607-3521||북구 여성보육과/062-410-6418||광산구 여성아동과/062-960-8367
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전남광주통합특별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814094944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