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보건·의료
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
상시 신청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상시신청
지원대상
○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- 기초수급자, 차상위 : 수리비용 전액(연간 30만원 이내) 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1/2(연간 20만원 이내)
지원내용
○ 보장구(전동휠체어, 스쿠터, 수동휠체어) 소모품 교환, 수리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, -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(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)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문의
동구청/062-608-2612||서구청/062-360-7939||남구청/062-607-3422||북구청/062-410-6354||광산구청/062-960-3840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전남광주통합특별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812105540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