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생활안정
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매년 7월 ~ 12월
지원대상
○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○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중 장애인, 독거노인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-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 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-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, 독거노인 ○ 지원내용 -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 ※ 매년 지원금액 변동 ○ 사용기간 : 11개월(매년 1~11월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/062-613-3792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전남광주통합특별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812132538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