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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생활안정

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

상시 신청
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

신청기한(원문)

상시신청

지원대상

지원대상 : 『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』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('21.1월이후) - 대출(신청)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(전세)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

지원내용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(최장 6년, 다자녀가정 최장 8년) (0자녀 0.5%, 1자녀 0.7%, 2자녀 이상 1%)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문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/062-613-2283||광주여성가족재단/062-222-1279
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전남광주통합특별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814095204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