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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· 주거·자립
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(추가)

상시 신청
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

신청기한(원문)

상시신청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/ 이혼, 사별,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○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

지원내용

○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문의

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483
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울산광역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910155908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