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· 생활안정
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공고문 참조
지원대상
- 19세~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-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건강보험료 납부 기준)
지원내용
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 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 ※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
건축정책과/052-229-4415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울산광역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813112208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