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· 주거·자립
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(임산부·영아·고령자 바우처택시)
상시 신청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상시신청
지원대상
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, 영아, 고령자 1) 임산부(임신등록일로부터 ~ 출산 후 6개월까지) 2) 영아(출생부터 ~ 12개월 이하까지) 3) 고령자(80세부터 ~ )
지원내용
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(자부담 외 요금 지원) - 기본요금 3km당 1,000원 / 추가요금 417m당 100원, 100초당 100원 / 상한요금 4,500원 -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
신청방법
직접입력
문의
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52-292-8253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울산광역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1026100808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