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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생활안정

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

상시 신청
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

신청기한(원문)

상시신청

지원대상

○ 국가보훈대상자

지원내용

○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(의료비, 묘지관리비) 지원 - 생활보조보훈수당 :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% 이하)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-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: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-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: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,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(시군에서 설치) 지원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문의

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4303||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3363||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3364
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경기도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51127191805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