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주거·자립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공고 시 별도 안내
지원대상
-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지원내용
-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노동자 -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
경기도미래세대재단/1533-3131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경기도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813135628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