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주거·자립
어르신 안전 하우징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매년 1분기 (별도 확인 필요)
지원대상
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지원내용
○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- 문턱 단차 제거(낮춤),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- 경사로 및 난간 설치, 안전손잡이 설치,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- 욕조 철거, 세면대 설치, 세면대 높이 조정, 좌변기 높이 조정, 좌식 싱크대 교체 등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경기도청/031-120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경기도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812130716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