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· 생활안정
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
상시 신청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상시신청
지원대상
○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
지원내용
○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(1인 1회 170만 원) ○ 난방연료비(가구당 연 35만 원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여성청소년가족과/033-249-2698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강원특별자치도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810132807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