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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· 고용·창업

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
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

신청기한(원문)

매년 2월~자금 소진시까지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도내 소상공인 -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.건설.운수.광업(10인 미만)

지원내용

○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- 지원대상 : 도내 소상공인 *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건설운수광업(10인 미만) - 지원조건 : 업체당 최대 5천만원, 5년 - 지원내용 : 이차보전 2%, 2년간 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문의

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/033-249-3212
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강원특별자치도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511102743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