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주거·자립
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상시 신청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상시신청
지원대상
○ (연령) 부부 모두 49세 이하 ○ (거주) -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-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, 신청자는 해당 시군(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)에 주소를 두고 거주 ○ (신청시기)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
지원내용
○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문의
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/061-286-2831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전남광주통합특별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814145622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