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주거·자립
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사업공고에 따른 신청
지원대상
○ 도내 거주 18세~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
지원내용
○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(최대 12개월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청년희망과/061-286-2832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전남광주통합특별시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814145639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