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· 고용·창업
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(시군별)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대상
○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
지원내용
○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,200만원 - 창업공간, 상품화제작, 시장개척, 홍보 등 창업활동비 - 창업컨설팅, 창업교육, 마케팅,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 - 시제품제작,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
신청방법
직접입력
문의
청년정책과/054-880-2764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경상북도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916161323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