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· 생활안정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(구 산후조리비)
상시 신청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상시신청
지원대상
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출산가정(최대 15일 한도)
지원내용
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경상남도 보육정책과/055-211-4765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경상남도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811112738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