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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· 보육·교육
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

신청기한(원문)

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

지원대상

○ 만3개월~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

지원내용

○ 만 3개월~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~40% 도비로 지원 ○ 지원률 :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% 기준으로 '가~라'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○ 지원한도 :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-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, 영아종일제 월 80~200시간 이하 ※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문의

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/064-710-2874
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제주특별자치도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1027112224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