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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· 보건·의료

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
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

신청기한(원문)

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

지원대상
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

지원내용

○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※1인당 150,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문의

제주시 노인복지과/064-728-2495
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제주특별자치도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1023204130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