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· 보건·의료
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
지원대상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
지원내용
○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※1인당 150,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제주시 노인복지과/064-728-2495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제주특별자치도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1023204130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